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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신청서류/ 수급자 혜택

by 예화사랑 2021. 1. 18.

 

 

1. 주거급여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서류 그리고 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제도인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 지원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다양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44%->45%로 확대('21년 기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2.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19만원)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3.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4. 주거급여 혜택(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합니다.

 

 

 

5.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주체 :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www.bokjiro.go.kr/)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6. 주거급여 주의사항 및 이의신청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이의신청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 이의신청인 :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 이의신청 방법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7. 주거급여 2021년 개편후 달라진점 요약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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