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은 매년 1다계식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무원 기본임금도 조금씩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호봉 상승금액에다가 인상률을 더해주면 그해 연봉이 되는것입니다. 정부가 9월에 고시한 2021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작년보다 1.8% 하락한 0.9% 입니다. 최근 5년전과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수치라 할수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를 반영한것이 아닌가 추론할수가 있으며 코로나가 사그라들고 경기가 다시 회복한다면 전수준으로 다시 상승할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개정 2021.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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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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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ㆍ 직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ㆍ 6등급 |
5급ㆍ 5등급 |
6급ㆍ 4등급 |
7급ㆍ 3등급 |
8급ㆍ 2등급 |
9급ㆍ 1등급 |
|
호봉 |
|||||||||
|
||||||||||
1 |
4,122,900 |
3,711,600 |
3,348,600 |
2,870,000 |
2,564,700 |
2,115,800 |
1,898,700 |
1,692,800 |
1,659,500 |
|
2 |
4,267,400 |
3,849,300 |
3,472,500 |
2,987,200 |
2,668,400 |
2,214,200 |
1,985,300 |
1,775,100 |
1,682,300 |
|
3 |
4,415,600 |
3,988,800 |
3,600,100 |
3,106,300 |
2,776,000 |
2,315,800 |
2,077,000 |
1,861,800 |
1,720,400 |
|
4 |
4,567,100 |
4,129,700 |
3,728,600 |
3,228,200 |
2,887,800 |
2,419,500 |
2,173,400 |
1,950,300 |
1,773,600 |
|
5 |
4,722,300 |
4,272,500 |
3,859,200 |
3,351,800 |
3,002,500 |
2,526,400 |
2,273,200 |
2,042,300 |
1,842,100 |
|
6 |
4,879,400 |
4,415,500 |
3,991,100 |
3,476,500 |
3,119,600 |
2,636,200 |
2,375,400 |
2,136,600 |
1,928,200 |
|
7 |
5,038,800 |
4,560,400 |
4,124,500 |
3,602,400 |
3,238,500 |
2,746,300 |
2,478,300 |
2,231,200 |
2,013,800 |
|
8 |
5,199,600 |
4,705,100 |
4,258,300 |
3,728,900 |
3,358,900 |
2,856,700 |
2,581,900 |
2,322,100 |
2,096,400 |
|
9 |
5,362,600 |
4,850,800 |
4,393,300 |
3,855,900 |
3,479,600 |
2,967,500 |
2,680,400 |
2,408,800 |
2,175,400 |
|
10 |
5,526,500 |
4,996,400 |
4,528,100 |
3,982,600 |
3,601,200 |
3,071,400 |
2,774,400 |
2,490,800 |
2,251,400 |
|
11 |
5,690,200 |
5,142,700 |
4,663,100 |
4,110,500 |
3,714,800 |
3,170,000 |
2,863,100 |
2,570,300 |
2,324,000 |
|
12 |
5,859,300 |
5,293,900 |
4,803,100 |
4,230,900 |
3,824,400 |
3,267,100 |
2,950,300 |
2,647,900 |
2,396,100 |
|
13 |
6,029,400 |
5,446,200 |
4,933,200 |
4,343,500 |
3,928,400 |
3,358,400 |
3,033,000 |
2,722,500 |
2,465,200 |
|
14 |
6,200,000 |
5,583,900 |
5,054,000 |
4,448,500 |
4,025,400 |
3,444,600 |
3,112,100 |
2,793,700 |
2,532,400 |
|
15 |
6,349,000 |
5,711,000 |
5,165,300 |
4,547,400 |
4,117,000 |
3,527,500 |
3,187,600 |
2,862,200 |
2,596,400 |
|
16 |
6,481,300 |
5,827,400 |
5,269,100 |
4,640,700 |
4,203,200 |
3,605,100 |
3,259,100 |
2,928,300 |
2,658,500 |
|
17 |
6,598,700 |
5,934,600 |
5,365,600 |
4,727,400 |
4,284,300 |
3,679,100 |
3,327,700 |
2,990,000 |
2,719,100 |
|
18 |
6,703,200 |
6,032,500 |
5,455,200 |
4,808,300 |
4,360,900 |
3,749,100 |
3,393,300 |
3,049,900 |
2,775,500 |
|
19 |
6,796,800 |
6,123,100 |
5,538,100 |
4,883,900 |
4,433,000 |
3,815,600 |
3,455,100 |
3,107,300 |
2,831,100 |
|
20 |
6,880,700 |
6,205,600 |
5,615,800 |
4,954,500 |
4,500,600 |
3,878,100 |
3,513,900 |
3,162,100 |
2,884,100 |
|
21 |
6,958,000 |
6,281,100 |
5,687,600 |
5,020,600 |
4,564,200 |
3,938,200 |
3,570,100 |
3,214,400 |
2,934,100 |
|
22 |
7,026,800 |
6,350,400 |
5,754,300 |
5,082,500 |
4,623,900 |
3,994,800 |
3,623,100 |
3,264,600 |
2,982,000 |
|
23 |
7,085,000 |
6,413,700 |
5,815,700 |
5,140,600 |
4,680,400 |
4,047,900 |
3,674,400 |
3,312,400 |
3,027,700 |
|
24 |
|
6,465,500 |
5,873,100 |
5,195,400 |
4,733,000 |
4,098,400 |
3,723,000 |
3,358,600 |
3,071,500 |
|
25 |
|
6,515,000 |
5,920,200 |
5,245,500 |
4,782,900 |
4,146,600 |
3,769,100 |
3,402,300 |
3,113,400 |
|
26 |
|
|
5,965,200 |
5,287,900 |
4,829,900 |
4,192,000 |
3,813,400 |
3,444,800 |
3,151,300 |
|
27 |
|
|
6,006,900 |
5,327,100 |
4,868,800 |
4,235,100 |
3,850,700 |
3,480,200 |
3,183,800 |
|
28 |
|
|
|
5,364,500 |
4,906,100 |
4,271,300 |
3,885,500 |
3,514,200 |
3,215,200 |
|
29 |
|
|
|
|
4,940,500 |
4,305,200 |
3,919,200 |
3,546,500 |
3,245,400 |
|
30 |
|
|
|
|
4,973,900 |
4,338,600 |
3,951,300 |
3,577,700 |
3,274,800 |
|
31 |
|
|
|
|
|
4,369,600 |
3,981,500 |
3,608,000 |
3,303,700 |
|
32 |
|
|
|
|
|
4,398,900 |
|
|
|
|
비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2.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
위 내용을 hwp 파일로 받고 싶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 외에 수당으로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대민활동비 출장수당 등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명절휴가비는 연 2회 지출되며 기본급의 60% 입니다. 그리고 시간외 수당 ,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등도 추가될수가 있겠죠~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는 2020년과 동결되었다고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제시된 직급은 행정직을 기준으로 한 직급으로 교원 장학사 군인등과 상응하는 직급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개정 2020. 1. 7.>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ᆞ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ᆞ 소방 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
대통령 |
|
|
|
3,200,000원 |
국무총리 |
|
|
|
1,720,000원 |
감사원장, 부총리 |
|
|
|
1,340,000원 |
장관(급) |
대장 |
|
|
1,240,000원 |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 장 |
|
|
|
1,150,000원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
중장 |
치안총감 소방총감 |
|
950,000원 |
|
소장 |
|
|
900,000원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ᆞ13등급 외무공무원 |
준장 |
치 안 정 감, 소방 정감 |
장학관ᆞ교육연구관(1급 상 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 급 직위) |
750,000원 |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 된 공무원, 10ᆞ11등급 외무공무원 |
대령 |
치 안 감 , 소방감 |
장학관ᆞ교육연구관(2급 상 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 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
650,000원
|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 된 공무원, 연구관ᆞ지도관(3급 상당 직 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 문관(3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3급 상당) |
중령
|
경 무 관 , 소방준감 |
단과대학장, 장학관ᆞ교육연 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 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6호에서 규정한 직위) |
500,000원
|
4급(상당), 연구관ᆞ지도관(4급 상당 직 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 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4급 상당) |
소령
|
총경, 소 방정 |
학과장(학장보), 교장ᆞ원장, 장학관ᆞ교육연구관(4급 상 당 직위) |
400,000원 |
5급(상당), 연구관ᆞ지도관, 5등급 외무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 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 경력관 가군, 전문관 |
대위 |
경정, 소 방령 |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ᆞ원 감, 장학관ᆞ교육연구관 |
250,000원 |
|
준위 |
|
|
180,000원 |
6급(상당), 연구사ᆞ지도사, 4등급 외무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 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
원사 |
경감ᆞ경 위, 소방 경ᆞ소방 위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65,000원 |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 제공무원(라급) |
상사 |
경사, 소 방장 |
|
155,000원 |
8ᆞ9급(상당), 1ᆞ2등급 외무공무원, 전 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
중위, 소위, 중사 |
경장ᆞ순 경, 소방 교ᆞ소방 사 |
|
145,000원 |
|
하사 |
|
|
135,000원 |
비고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240,000원 을, 같은 표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은 월 900,000원을, 전문대 학장은 월 750,000원을 지급한다.
2.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2) 6급 이하: 월 200,000원
2. 2021년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차관급 공무원 연봉
대통령의 경우 240,648,000원
국무총리의 경우 186,562,000원
장관이나 장관급 공무원의 경우는 137,189,000원
차관및 차관급 공무원의 경우는 133,234,000원 입니다. 자세한건 위 표를 참고하세요~ ^^
3. 2021년 시장 군수 구청장 연봉
서울시장의 경우 137,189,000원
도지사나 교육감의 경우는 133,234,000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경우는 계급에 따라 116,531,000원에서 부터 107,440,000원 99,642,000원 입니다.
4. 공무원 수당 정리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일부로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실비변상 수당으로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1. 상여수당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성과상여금과 정근수당 그리고 대우공무원수당이 이에 해당됩니다.
2. 가계보전수당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받게되는 수당으로 부양가족에따라 가족수당, 학자녀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학비보조수당 그리고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포함됩니다.
3. 특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이 이에 해당됩니다.
4. 초과근무 수당
4급이상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관리업무수당과 5급이하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초과근무수당이 이에 해당됩니다.
5. 실비변상 수당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가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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