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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 /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PSAT 기출문제

by 예화사랑 2021. 1. 9.

 

 

 
 

1. 2021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와 시험날자

 

 

2021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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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선택

원서접수

  • 원서 접수2021.02.05. 09:00 ~ 2021.02.07. 21:00
  • 원서 접수 취소2021.02.05. 09:00 ~ 2021.02.10. 18:00

1차 시험

  • 응시표 출력2021.02.26. 09:00 ~ 2021.12.31. 23:00
  • 1차시험2021.03.06.
  • 1차시험 합격자 발표2021.04.07. 09:00

2차 시험

  • 2차시험 일시/장소/준수사항 공고2021.04.07. 09:00
  • 2차시험2021.07.15. ~ 2021.07.20.
  • 2차시험 합격자 발표2021.09.28. 09:00

3차 시험

  • 3차시험 일시/장소/준수사항 공고2021.09.28. 09:00
  • 3차시험2021.10.16.
  • 3차시험 합격자 발표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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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기출문제

 

 

2020년 5월 16일 시행된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외교관후보자 선발 및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기출문제 입니다.

 

 

 

 

 

 

[상황판단 (나책형) 샘플 샘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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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 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결정(이하 ‘지원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지원결정에 따라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조 ① 위원회는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결정을 받은 경우 2. 제○○조 제2항의 고소․고발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제○○조 제3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은 해당 공무원이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의 지원결정에 따라 500만 원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였더라도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③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당한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지원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라도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지원받은 변호인 선임비용에 대한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지원결정에 따라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받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원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가 그 비용을 반환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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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판단 (라책형) 샘플 샘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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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0년 5월 16일 현재 공무원 신분인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 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의 과실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 신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00조 ①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제00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상 황>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다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인 甲 ○ 결격사유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금고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乙 ○ 결격사유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아 정직 중에 있는 丙 ○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국가의 과실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인 丁 ○ 결격사유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년 3월 31일 정년에 이른 戊 ① 甲, 丁 ② 乙, 丁 ③ 甲, 丙, 戊 ④ 乙, 丙, 戊 ⑤ 甲, 乙, 丁, 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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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논리 (나책형) 샘플 샘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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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려 시대에는 불경에 나오는 장면이나 부처, 또는 보살의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는데, 그러한 그림을 ‘불화’라고 부른다. 고려의 귀족들은 불화를 사들여 후손들에게 전해주면 대대로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귀족들 사이에서는 그림을 전문으로 그리는 승려로부터 불화를 구입해 자신의 개인 기도처인 원당에 걸어두는 행위가 유행처럼 번졌다. 고려의 귀족들이 승려들에게 주문한 불화는 다양했다. 극락의 모습을 표현한 불화도 있었고, 깨달음에 이르렀지만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열반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는 보살을 그린 것도 있었다. 부처를 소재로 한 불화도 많았다. 그런데 부처를 그리는 승려들은 대개 부처만 단독으로 그리지 않았다. 부처를 소재로 한 불화에는 거의 예외 없이 관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등과 같은 보살이 부처와 함께 등장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불교에서 신앙하는 부처는 한 분이 아니라 석가여래, 아미타불, 미륵불 등 다양하다. 이 부처들이 그려진 불화는 보통 위아래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윗단에는 부처가 그려져 있고 아랫단에 보살이 그려져 있다. 어떤 미술사학자들은 이러한 배치 구도를 두고 신분을 구별하던 고려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고려 불화의 크기는 다소 큰 편이다. 일례로 충선왕의 후궁인 숙창원비는 관음보살을 소재로 한 불화인 수월 관음도 를 주문 제작한 적이 있는데, 그 화폭이 세로 420 cm, 가로 255 cm에 달할 정도로 컸다. 그런데 관음보살을 그린 이 그림에도 아랫단에 보살을 우러러보는 중생이 작게 그려져 있다. 이렇게 윗단에는 보살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중생을 작게 그려 넣는 방식 역시, 신분을 구별하던 고려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연구자가 적지 않다. ① 충선왕 때 숙창원비는 관음보살과 아미타불이 함께 등장하는 불화를 주문 제작해 왕궁에 보관했다. ② 고려 시대에는 승려들이 귀족의 주문을 받아 불화를 사찰에 걸어두고 그 후손들이 내세에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③ 고려 시대에 그려진 불화에는 귀족으로 묘사된 석가여래가 그림의 윗단에 배치되어 있고, 아랫단에 평민 신분의 인물이 배치되어 있다. ④ 고려 시대에 그려진 불화의 크기가 큰 것은 당시 화가들 사이에 여러 명의 등장인물을 하나의 그림 안에 동시에 표현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⑤ 고려 시대의 불화 중 부처가 윗단에 배치되고 보살이 아랫단에 배치된 구도를 지닌 그림에는 신분을 구별하던 고려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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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논리 (나책형) 샘플 샘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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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시대에는 지체 높은 관리의 행차 때 하인들이 그 앞에 서서 꾸짖는 소리를 크게 내어 행차에 방해되는 사람을 물리쳤다. 이런 행위를 ‘가도’라 한다. 국왕의 행차 때 하는 가도는 특별히 ‘봉도’라고 불렀다. 가도는 잡인들의 통행을 막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벽제’라고도 했으며, 이때 하는 행위를 ‘벽제를 잡는다.’라고 했다. 가도를 할 때는 대체로 ‘물렀거라’, ‘에라, 게 들어 섰거라’고 외쳤고, 왕이 행차할 때는 ‘시위 ~ ’라고 소리치는 것이 정해진 법도였다. 경도잡지라는 문헌을 보면, 정1품관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행차 때 내는 벽제 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고, 그 행차 속도도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 행차를 느리게 하는 방식으로 그 벼슬아치의 위엄을 차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정승 아래 벼슬인 병조판서의 행차 때 내는 벽제 소리는 날래고 강렬했다고 한다. 병조판서의 행차답게 소리를 크게 냈다는 것이다. 애초에 가도는 벼슬아치가 행차하는 길 앞에 있는 위험한 것을 미리 치우기 위한 행위였다. 그런데 나중에는 행차 앞에 방해되는 자가 없어도 위엄을 과시하는 관례로 굳어졌다. 가도 소리를 들으면 지나가는 사람은 멀리서도 냉큼 꿇어앉아야 했다.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하면 엄벌을 면치 못했다. 벼슬아치를 경호하는 관원들은 행차가 지나갈 때까지 이런 자들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둬 두었다가 행차가 지나간 뒤 몽둥이로 마구 때렸다. 그러니 서민들로서는 벼슬아치들의 행차를 피해 다른 길로 통행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서울 종로의 피맛골은 바로 조선 시대 서민들이 종로를 오가는 벼슬아치들의 행차를 피해 오가던 뒷골목이었다. 피맛골은 서울의 숱한 서민들이 종로 근방에 일이 있을 때마다 오가던 길이었고, 그 좌우에는 허름한 술집과 밥집도 많았다. 피마란 원래 벼슬아치들이 길을 가다가 자기보다 높은 관리를 만날 때, 말에서 내려 길옆으로 피해 경의를 표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신분이 낮은 서민들은 벼슬아치들의 행차와 그 가도를 피하기 위해 뒷골목으로 다니는 행위를 ‘피마’라고 불렀다. 피맛골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일종의 해방구였던 셈이다. ① 삼정승 행차보다 병조판서 행차 때의 벽제 소리가 더 컸다. ② 봉도란 국왕이 행차한다는 소리를 듣고 꿇어앉는 행위를 뜻한다. ③ 벼슬아치가 행차할 때 잡인들의 통행을 막으면서 서민들에 대한 감시가 증가했다. ④ 조선 시대에 신분이 낮은 서민들은 피마라는 용어를 말에서 내려 길을 피한다는 의미로 바꿔 썼다. ⑤ 가도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벼슬아치들의 행차를 피하기 위해 형성된 장소도 서울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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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기출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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