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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

by 예화사랑 2021. 4. 12.

 

1.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대상 부터 시작해서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게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보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2.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1.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 세 이하인 가족

 

2.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손자녀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3.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4.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3.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내용

 

 

 

 

1.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 세 미만 아동인경우 자녀1인당 월 만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21.5월부터 적용)인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 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 세 이하 아동인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만 24 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 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21.5월부터 만 35세 이상인 경우 지급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인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21.5월부터 적용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인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21.5월부터 적용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인경우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지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인경우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21.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4.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1. 신청인
- 방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2. 신청방법
- 방문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새창]
3. 구비서류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하단의 5.온라인 제출서류 참고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소득·재산 신고 작성시,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족구성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해당 가구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4.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카드뉴스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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