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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

by 예화사랑 2021. 4. 12.

 

1.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0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1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2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3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대상 부터 시작해서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게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보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2.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4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5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6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7

 

 

1.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 세 이하인 가족

 

2.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손자녀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3.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8

 

4.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3.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내용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9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10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11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12

 

 

1.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 세 미만 아동인경우 자녀1인당 월 만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21.5월부터 적용)인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 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 세 이하 아동인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만 24 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 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21.5월부터 만 35세 이상인 경우 지급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인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21.5월부터 적용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인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21.5월부터 적용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인경우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지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인경우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13

 

* '21.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4.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14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15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16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17

 

1. 신청인
- 방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2. 신청방법
- 방문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새창]
3. 구비서류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하단의 5.온라인 제출서류 참고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18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소득·재산 신고 작성시,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족구성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해당 가구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4.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카드뉴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19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20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21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22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23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24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25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26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27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조건-28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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