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액
1.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에서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데,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노점상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