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모바일 정보
정보나라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액

by 예화사랑 2021. 4. 5.

 

1.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에서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데,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상인회에 가입하고 영업신고를 완료했으며 도로점용허가를 완료해서 시설사용료도 납부를 하는 등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노점상이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상기의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업주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시기 신청방법

 

 

 

◆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시기

 

내일(4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방법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만 하시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노점상의 경우 거의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조건을 내건 목적은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이라고 합니다.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4.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액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대상이 되어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시기만 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를 증명하지 못하면 재난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데 노점상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노점상을 하시는분들도 마냥 좋아할수는 없고 부담이 될것 같기는 합니다.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