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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대상

by 예화사랑 2021. 4. 3.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지급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이번 4차 지원 중에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이름입니다. 이번 제도는 이전 지원제도들보다 더욱 더 높은 금액으로, 세밀한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 6조 7000억원이 편성, 역대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또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7개로 세분화하고 매출액 한도를 기존 재난지원금에 적용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늘렸기 때문에 보다 많은 소상곤인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완화)·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매출감소)으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가 2020.11.24 ~ 2021.2.14.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가 2020.11.24 ~ 20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일반업종)

(경영위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매출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매출감소)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주하는 질문 Q&A

 

 

Q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A 여행업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대상입니다. 

 

 

 

Q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A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Q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20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요?

 

 

A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

매출액 규모는 20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Q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A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Q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A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Q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A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예1) 500만원, 300만원인 경우 = 650만원 (500만원×100% + 300만원×50%)
예2) 4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인 경우= 480만원 (400만원×100% + 100만원×50% + 100만원×30%)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Q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A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020.12월 ~ 2021.2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20.12월 ~ 2021.2월, 또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심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기준으로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매출액이 감소했는지를 확인합니다.

 

4차 지원제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을 기준으로 2019년 연매출액과 2020년 매출액을 계산하며, 감소추세인 경우에 지원이 이뤄집니다.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시기 / 신청방법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3월 29일 06시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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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팀목자금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된다고 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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