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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 시기 / 조기 수령 조건

by 예화사랑 2021. 3. 1.

 

 

1. 국민연금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법이 바뀌면서 국민연금 수 그 개시 연령이 바 귀면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대비 연금인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수령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이 무엇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 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나이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탄탄하게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풍족한 노후생활을 할 수가 없죠~ 매년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대비해야 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인지 수령 나이는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 국민들은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이고 최소 납입기간 10년을 채운 후에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을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참고해주세요

 

1952년 : 만 60세 ​ 

1953년~ 1956년 : 61세 

1957년~ 1960년 : 62세 

1961년~ 1964년 : 63세 

1965년~ 1968년 : 64세 

1969년 이후 : 65세 

 

 

 

 

 

 

 

 

 

3.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할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만 56세부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금씩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7년~1960년생이 조기연금을 수령한다면 100 61세에 수령금액의 94%, 60세에 88%, 59세에 82%, 58세에 76%, 57세에 70%가 지급됩니다. ​만약 62세에 받는다면 100% 받으실 수가 있겠죠~ 정말 급하지 않는다면 100% 지급받는 게 손해 안 보는 방법이겠죠~

 

 

 

 

 

 

 

4. 국민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

 

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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