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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신청 방법/모의계산

by 예화사랑 2021. 2. 13.

 

 

1. 기초연금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방법,지원내용(혜택),모의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기초연금 지급 대상 (수급자격)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 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690,000원, 부부가구는 2,704,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 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101.4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98만원 )] = 137.8만원

 

 

 

 

 

 

 

 

 

 

3. 기초연금 혜택 (지원내용) 모의계산(자가진단)

 

 

 

 

기초연금의 혜택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월 최대 300,000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1)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수급금액 모의 계산 해보기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올것이며 모두 입력후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모의계산이 될것입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해보기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사이트가 나올것이고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될것입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연금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혜택,수급금액 모의계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해결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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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신청방법 수급금액 모의계산 혜택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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