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 신청 방법
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종류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 장애인 일시보상금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경우 제증명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보상 신청기한 :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 피해보상 절차는 아래와 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