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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금액

by 예화사랑 2021. 4. 24.

 

1. 장애인 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시다면 아래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 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 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퇴직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입니다.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중증장애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3. 장애인 연금 지원내용 혜택 (금액)

 

 

 

장애인 연금 지원내용


만 18세~만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최고지급액 기준
- 2018년 4월~8월 : 209,960원
- 2018년 9월~2019년 8월 : 250,000원
- 2019년 4월~12월 : 300,000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253,750원(차상위계층~소득 하위 70%)
- 2020년 1월~2020년 12월 : 300,000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2020년 1월~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240,000원/차상위계층~소득 하위 70% 1인당 203,000원 지급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자이며, 구체적인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 원, 65세 이상 38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이상 7만 원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만 원, 65세 이상 7만 원
차상위계층(급여 특례 / 주거, 교육 수급) : 65세 이상 14만 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 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8.8까지 만 65세에 도래 한자(1952.8.8. 이전 출생자)
차상위 초과(일반) : 65세 미만 2만 원, 65세 이상 4만 원

 

 

 

 

 

 

4.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online.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처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을 다 읽으셨는데도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이렇게 해서 장애인 연금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신청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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