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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 금액 기간 조건 모의계산

by 리뷰하는 김과장 2021. 4. 25.

 

 

1. 실업급여란?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자리를 읽어버리신 분 중 고용보험을 들었던 분들은 웬만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입니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금여 종류 (상세 설명)

 

 

 

실업급여 종류 - 상세 설명

 

1. 구직 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2. 상병 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 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 일간지급

 

3. 훈련 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기 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4. 개별 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5.  특별 연장급여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6. 취업촉진수당

 

1)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단, 자영업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 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됨

 

2) 직업능력 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3)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 안정기 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3.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지급대상

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소정 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고 소정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 포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부여
-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이고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했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② 수급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 아래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돼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춰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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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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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2019.10.1. 이전 이직자는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①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돼 있음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기준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 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고 최소 4시간 적용

②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 계산해보기

 

1)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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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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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용근로자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1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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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영업자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4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영업자)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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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대상자가 대기기간(’ 19.7.16 이후 수급자격 신청을 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당을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의사항
· 자영업자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함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

① 방문 전 할 일
-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센터 현장 수강도 가능)

② 거주 관할고용센터 방문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 / 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수급자격 불인정 시 구직급여 수혜 불가 / 고용센터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
*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

※ 코로나 19 긴급조치

모든 구직급여 수혜자들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지급 가능
(2020.2.28. ~ 국가위기경보 해제 이후 추가 지침 마련 예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 1350.moel.go.kr/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자격 지급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면 당분간 실업급여를 의존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다시 찾아야 할 텐데요 아무쪼록 좋은 일자리 다시 찾아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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