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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대처 요령 / 긴급 견인 서비스

by 리뷰하는 김과장 2021. 8. 22.

 

 

1. 고속도로 안전운전

 

 

고속도로에서는 평균 속도가 100킬로가 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대형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1차 사고가 난 후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대처 요령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부터 고속도로 안전운전 방법, 교통사고 대처 방법, 교통사고 목격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운전

무리 없는 운전 계획의 수립과 교통정보 확인

 

- 사전에 도로망·지도 등을 조사하여 운전 경로의 선정, 출발 및 도착 시간, 휴식시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심신 상태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무리하게 운전하지 말고 적당히 휴식을 취하면서 운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운전 전에 방송 등 매스컴을 통해 일기예보를 청취하거나 교통관제센터에 문의하여 도로나 교통상황을 확인해 보는것도 중요합니다. 태풍이 온다거나 본인이 지나가야 할 고속도로에 대형사고가 나서 정체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자동차의 사전 점검

 

연료의 양은 충분한지 체크하세요.

냉각 장치에서 물이 새지는 않는지 점검하세요.

냉각수의 양은 충분한지 체크하세요.

라디에이터의 덮개는 확실지 엔진 오일의 양은 적당한지 확인하세요.

팬 벨트의 장력은 적당하고 손상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타이어의 공기압은 적당한지(약 10~20% 정도 높인다) 체크하세요.

타이어의 홈 깊이는 충분한지 점검하세요.

 

만약 먼길을 떠난다면 카센터에 들러서 이러한것들을 한번 체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2. 고속도로 교통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대처법

1)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즉시 갓길 쪽으로 차를 세워야 합니다.

- 2차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갓길 쪽으로 차를 세워두고 비상등을 작동시켜 하차 후, 가드레일이나 갓길 밖으로 대피합니다.

 

3) 사고 차로부터 100m 뒤에 안전 삼각대 및 불꽃신호기를 설치하여 후미 차량들에게 사고 상황을 알립니다.

- 뒤에서 오는 차들의 2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4) 안전하게 갓길 밖으로 대피 후, 현재의 위치와 사고 상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소방서, 담당도로관청)

 

 

 

 

3. 고속도로 교통사고 목격 시 대처방법

 

 

 

 

 

 

고속도로 교통사고 목격시 대처방법

1) 고속도로 교통사고 최초 목격 시, 차량 소통이 가능하다면 저속으로 사고 구간을 빠져나갑니다.

 

2) 사고 구간을 빠져나간 뒤, 사고 목격 위치와 사고 상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차량 소통이 불가능할 경우엔, 즉시 갓길 쪽으로 차를 세워야 합니다.

 

4) 비상등을 작동시켜 하차 후, 가드레일이나 갓길 밖으로 대피하셔서 현재의 위치와 사고 상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2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4. 고속도로 터널 안 화재 발생 시 대처법

 

 

 

고속도로 터널안 화재 발생시 대처법

1) 터널 안 화재 발생 시, 최대한 갓길 쪽으로 차를 세우고 신속히 하차하여 터널 외부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 터널 화재는 다량의 연기로 인해 질식의 가능성이 높아 가능한 터널 외부로 이동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 이때 하차 시, 차량의 엔진을 끈 후 열쇠를 반드시 꽂아둔 채 내리셔야 합니다.

 

- 차량 폭발을 방지하고 소방 및 구급·구난 활동을 신속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하차 후, 터널 내 설치된 비상벨을 울려 화재 발생을 알리고 긴급전화(교통정보센터 직통)를 통해 화재 신고를 합니다.

 

4) 화재 초기진압이 가능하다면 터널 내 구비된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초동조치를 합니다.

 

5) 조기 진화가 불가능한 대형 화재일 경우, 유도등을 따라 신속히 피난 연결통로나 터널 외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5. 긴급 견인 서비스 이용방법

 

긴급 견인 서비스란?

긴급 견인 서비스 제도란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 쉼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견인해주는 무상 서비스 제도를 말합니다. 이후, 안전지대에서 원하시는 곳까지의 견인비용은 차주 본인이 부담하시거나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용 가능 차량 :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차(적정 중량 이내 화물 적재 시)

- 견인 서비스 이용후 고장 조치를 하지 않는 등 2회 이상의 서비스는 고객 비용 부담

견인 서비스제도 사진 견인 서비스제도

 

현재 자신의 차량 위치 설명하는 방법

고속도로 갓길엔 고속도로가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거리를 소수점으로 알려주는 표지판인 『기점 표지판』이 200m마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위의 차량 위치를 설명하고자 하실 때, 기점 표지판을 토대로 고속 도로명, 방향‚ 숫자 순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예시 :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방향, 48.2km)

 

긴급 견인 서비스 이용방법

 

1. 한국 도로공사 콜센터(1544-2504)

 

견인구역 

한국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경부선, 영동선, 호남선 등 32개 고속도로

 

2. 민자 고속도로 콜센터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032-560-6100

인천대교 032-745-8100

평택~시흥 고속도로 1661-5688

평택~화성 고속도로 031-289-2305

봉담~동탄 고속도로 031-289-2305(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041-850-6820

서울~춘천 고속도로 033-269-1400

일산~퇴계원 고속도로 1644-2505(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1599-2505

대구~부산 고속도로 1688-7003

부산~울산 고속도로 052-255-3366

 

긴급 견인 서비스 운임

 

긴급 견인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시게 될 경우, 안전지대까지의 견인요금은 무료입니다. (이후 금액은 운전자 부담) 반면, 긴급 견인 서비스제도 이용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견인비용 전액을 운전자 스스로 부담하셔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하시거나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때, 견인요금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12.01.02 국토교통부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무료인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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