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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혜택 신청방법

by 리뷰하는 김과장 2021. 5. 12.

 

1.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 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현재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번 포스팅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 질환자에게 지원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제외 대상

 

1) 외국 국적자(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임)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3) 아래와 같이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4)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 치료 환자
5)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정부지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차액만큼 지원 가능)
6)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3.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1)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조사 평가한 후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여 선정된 자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질환별로 차등 적용함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특정기호 C, E, F) 확인이 가능한 자
- 관할 부서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3) 소득 및 재산 조사 평가의 일반원칙을 적용합니다.


-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과 소득 및 재산 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적용

 

 

 

 

 

4.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

 

 

1)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은 현금급여로 지원합니다.


2)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가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1,038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를 받을 경우


3) 보조기기 구입비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가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대상질환: 93개 질환


4)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대상 질환: 103개 질환


5) 간병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 장애인 중 기준 충족자에 한함
- 대상 질환: 95개 질환


6) 특수식이 구입비는 특수 조제분유(연간 360만 원 이내) 및 저단백 햇반(연간 168만 원 이내)을 구입할 때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환아 관리 사업에서 지원 신청 가능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대상 질환: 28개 질환

 

 

 

 

 

5.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1)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중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 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등록증과 신분증을 함께 지참합니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3)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할 수 있는 자

 

신청 질환에 대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고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자 하는 희귀질환자, 친족, 기타 관계인

 

 

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궁금한 점은 아래로 전화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이렇게 해서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인지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주변에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이런 정보를 잘 전해서 혜택 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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